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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으로 변경하고, 그 적용 법조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으로 변경하며, 공소사실 말미의 ‘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분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4 행의 “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분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