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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0 2014구단16357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1963. 8. 20.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 2011. 12. 23.경 피고로부터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의 부정유합, 좌측 하지 단축“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후 추가 상이로 ”간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이로 고통을 받고 있고, 소송을 통하여 힘들게 이 사건 상이를 추가 상이로 인정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이라는 궁색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수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신체감정촉탁결과(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신경과) 현재 자각 및 타각 증상은 특별 사항은 없음(과거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두통과 어지럼, 간헐적 경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현재 증상이 1963. 1. 5.자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함. 최근까지 경련 약 복용 기록으로 볼 때 간헐적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향후 3~5년간 약물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치료종결 후 예상되는 후유장해나 신체장해는 없음. 상이등급 해당사항 없음.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