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7: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