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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춘천시 B,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거남인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G호’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정이 없으며, E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4.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1,3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게 하여 합계 7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경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E 소유 부동산인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위 부동산 소유자인 E 몰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 상기 부동산 소유자 E은 D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설정 및 소유권이전(매매)등기를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