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8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범행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