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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325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6.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