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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22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C은 피해자 B과는 사업 관계로 처음 본 사이이다.

2013. 10. 18. 02:16경 C은 서울 양천구 D상가 1층 110호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양주병을 탁자에 내리쳐서 깨뜨려 피고인의 얼굴과 팔에 병 조각이 튀어 맞게 하여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였다.

이에 C의 일행인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