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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3구합64127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 31.부터 의정부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순번 유형 위반행위 세부내용 금액(원) 1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010. 1. ~ 2010. 2. 사이 이 사건 요양원의 현원은 30명 미만이었지만 추가로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를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 각 월 7% 가산을 받았으나, 실제 물리치료사 D가 해당기간동안 주 4회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960,452원 2 인력배치 기준 위반 2010. 3. ~ 2011. 2.사이에 물리치료사 D가 주 4회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으나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것으로 등록하고 공단부담금의 감액 조정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 43,616,848원 합계 47,577,300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3. 2. 4.부터 2013. 2. 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1. 1. ~ 2012. 12. 31., 총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피고 의정부시장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2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재지정금지기간 2014. 1. 1. ~ 2014. 4. 30.)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이라 한다).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2010. 1. ~ 2012. 12.)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총 부당청구액 부당비율 처분내용 1,555,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