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안양 일 번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안 양로 111번 길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에 걸쳐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1 항 기재 기업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운전석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블랙 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