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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2고정16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발행일 2011. 11. 30., 만기 2012. 3. 31., 액면금액 22,121,880원인 전자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이자율 1%, 사용일 73일로 계산된 이자금액 538,299원을 공제한 21,583,581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대표 F)’측에 전자 배서하여 양도함으로써 ‘E’측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012. 1. 18.경 10,000,000원, 2012. 1. 26.경 11,246,870원 등 총 21,246,8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할인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2. 1. 18.경 10,000,000원, 2012. 3. 9.경 2,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9,246,87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인계약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