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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193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