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4 2016가합10706

보험계약무효확인등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7. 30.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계약 체결일을 ‘2004. 7. 26.’로 기재하고, 위 각 서면에 첨부한 별지 보험계약내용에도 청약일자를 ‘2004. 7. 26.’로 기재하였으며, 피고도 이 사건 2016. 8. 1.자 준비서면에서 ‘2014. 7. 26.’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3.항에서는 ‘보험계약체결일인 2004. 7. 30.부터’라고 기재하고 있고, 갑 제1호증에도 청약일자가 ‘2004. 7. 30.’로 되어 있으며, 갑 제2호증의 1, 갑 제51, 53호증 등 각 증거에도 계약일자가 모두 ‘2004. 7. 30.’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보험계약 체결일은 ‘2004. 7. 30.’로 보이므로, 계약 체결일을 ‘2004. 7. 30.’로 인정한다.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 만기 생존시 수익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피고 A,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010. 7. 2.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로 변경되었고, 2012. 4. 16.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 생존시 수익자 및 상해시 수익자도 피고 B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 A이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아래와 같이 보상하는 내용의구 분 보장내용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20,000원(단 입원비는 1회 입원 최고 120일 한도 무배당 입원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