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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113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1,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23596호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0. 31.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위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05. 9.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결정으로 확정된 위 돈 중 3,418,276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돈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자 위 확정된 조정결정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