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224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전 49515 양 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3. 20. ‘C 는 D에 40,322,100원과 그 중 31,442,531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관련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관련 지급명령은 같은 해

4. 13. 확정되었다.

나. D는 2013. 12. 19.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에 관련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E는 2018. 4.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20. 2. 19. C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의 부( 父) 인 F은 2019. 10. 16. 사망하였고( 이하 F을 ‘ 망인’ 이라 한다), 그 상 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이 있으며, 상속인으로는 처( 妻) 인 피고와 자( 子) 인 G, C, H이 있다.

라.

피고는 2019. 10. 16. G, C, H 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처분행위’ 라 한다 )를 하고, 2019. 11.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0. 16.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자동차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속 지분 (2 /9)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관련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관한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 권리의 존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