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4. 11. 27. 육군에 입대한 후 2005. 3. 4.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3. 중사로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1. 피고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쪽 무릎에 부상 내지 질병이 생겼다면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상병일 이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2009. 12. 10.자 비해당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다. 원고는 2011.경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5. 재차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8. 3.경 경계작전 기간 중 부대 내 체력단련 시간에 구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땅에 충격하였고, 통증이 지속되던 중 2007. 8. 10.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008. 10. 6.경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재건술을 실시하였으며, 2009. 3. 2.경 우측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신청상이(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우측 무릎 연골 파열)은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8. 29.경 원고의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