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519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단순 집회 참가 자인 피고인은 뒤늦게 집회에 합류하여 집회 무리 뒤편에서 약 10 분간만 머물렀을 뿐이고, 그 10 분간 경찰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가 없어 외견상 적법하게 신고 되어 평화롭게 집행되는 차로 상의 집회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제 1 심과 같이 일반 교통 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범행 당일 날 15:02 경부터 16:07 경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중 여러 차례 해산명령이 존재하였다), 피고인이 당일 날 15:53 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소공원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검하고 있는 현장 사진이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로 소공원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당시 도로 교통을 현저히 방해한 점, 현장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15:53 경 세종로 소공원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기재된 여러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