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9165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6, 7, 8, 9, 10, 11, 12,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6, 7, 8, 9, 10, 11, 12,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