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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9165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6, 7, 8, 9, 10, 11, 12,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