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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3110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들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은 피고들 주장과 같으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본소에 관한 주위적 항변으로 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01,6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101,6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개량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9,35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9,350,000원을 유익비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