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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818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9. 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2004. 2. 6.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여하고, 위 피고의 처인 피고 C이 2004. 6. 9.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3,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2004. 9. 1.부터 종전 소장송달일인 2009. 1. 2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로서, 확정된 이 법원 2009. 2. 18. 선고 2008가단321919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