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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합13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국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찾던 중 ‘C’의 팀장인 피해자 D(41세)을 E으로부터 소개받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밀린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2015. 4. 22.경 “월급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렸으니 4~5일 내에 월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도 ‘C’이나 피해자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4. 25. 05:29경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양주시 F에 있는 E 운영의 ‘G’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20:30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가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걸자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목 부위를 세게 밀치며 시비를 걸자’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받은 첫 조사에서는 ‘식당에 가보니 저기 앞에 피고인이 걸어가기에 다가가서 “야 이 새끼야!”라며 뒤통수를 먼저 한 대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세게 한 번 밀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 139면), 이 법정에서는 ‘증인은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때린 것은 아니고 아무 말 없이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