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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06844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친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H의 계모이다. 2) 피고 C은 망인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F 스포티지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C은 2016. 8. 16. 12:1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565 산업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량촌마을 입구에서 유턴하여 고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고성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G EF쏘나타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 및 권리포기 약정 1) 망인의 모친 I, 처 H, 자녀 J, K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6217호로 이 사건 피고들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 2) H은 2016. 11. 2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310,000,000원(사망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