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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건물의 현황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외 1필지 지상 F 지하 2층, 지상 13층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별지1 [세대별 일조시간 및 조망률] 표 기재 각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부산진구 G 지상에 8층 건물인 H 빌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

)를 신축한 소유자이다. 피고 건물은 2012. 10. 25. 8층 외부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내부공사도 완료되어 완공된 상태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동쪽에서 바라볼 때 ‘’자 모양이고, ‘’자의 가로획 부분에 원고가 소유하는 각 세대가 있으며, 그 안쪽 부분에 피고 건물이 신축되었다.

한편 피고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구조 자체로써 일정 부분 일조 제한을 받고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4. 11. 26. 이전부터 주변 일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건물이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으며, 그 주변 일대는 부산지하철 서면역을 중심으로 한 번화가로서 주차장, 자동차공구도매상, 모텔, 음식점, 미용실 등 각종의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나. 일조량 및 조망률의 변화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 이 사건 건물의 일조시간 및 조망률 등 변화는 별지1 [세대별 일조시간 및 조망률]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감정인 I의 일조침해 및 시가하락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동의대학교 건축환경연구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