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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59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내부 철거공사를 의뢰받고서 피고인의 제의로 함께 참여한 D과 공모하여, 2013년 9월 초순경부터 약 15일 동안 7회에 걸쳐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석고보드, 폐석재타일, 폐합판,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 약 50톤을 5톤 집게차를 이용하여 제주시 E 임야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량 추정,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은 아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철거공사 대금으로 640만원 상당을 받은 점, 수거를 통한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2004년까지 위증죄 등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