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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46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3,000만 원, 같은 해

2. 21. 1,425만 원, 같은 해

4. 17. 1,920만 원, 같은 해

7. 27. 1,930만 원, 같은 해 12. 19. 2,880만 원, 2013. 3. 5. 1,900만 원 합계 1억 3,055만 원을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2013. 3. 2. 원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13. 10. 10.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합계 1억 3,05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3,05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불법 오락실 운영에 사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이 자신의 위임 또는 동의 하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오락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은행 거래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는바,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3,055만 원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