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7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범 B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