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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나567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2016. 8. 23.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있어 2017. 12. 26. 피고와의 사이에 미지급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나. 위 합의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10인에게 2017. 12. 27.까지 50만 원, 2018. 1. 15.까지 300만 원, 2018. 2. 15.까지 300만 원, 2018. 3. 15.까지 3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10인은 위 합의금 중 6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6만 원, 선정자 C에게 66만 원, 선정자 D에게 108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합의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6만 원, 선정자 C에게 66만 원, 선정자 D에게 108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강요에 의한 취소 항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지급 임금 초과 합의 주장 피고는 실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10인의 미지급임금이 738만 원임에도 95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어 위 합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