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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고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D에게 “ 경 락 받은 소방차가 있는데, 살수 차로 구조 변경한 다음 운수회사에 지 입하려고 한다, 지 입차량이 되면 영업수입이 꾸준히 나오니 현대 커머셜을 통해 대출을 해 주면 그 돈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매월 할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경매사이트에서 소방차를 2,550만 원에 경락 받기는 하였으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경락을 받은 데다,

그 외에도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소방차를 구조 변경하여 운수회사에 지 입하여 사용하는 대신 중고 상을 통해 되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을 통해 피해자 ( 주) 현대 커머셜로부터 2016. 9.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피고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소방차의 용도를 살 수차로 변경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한 다음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업을 하려 던 건설공사 현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대출원리 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