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1:50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 사거리 모텔 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 종로 78 나 들이고 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