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연인 관계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8.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여관'D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약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목에 들이 대면서 "니 엄마하고 가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고시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고시텔의 비밀번호를 눌러 5층에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할 거야”, “니 엄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