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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 약 4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비교적 평온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