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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14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 달 이상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