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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2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심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