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039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4: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 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 외 20 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짭새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 확인서( 모 욕 피해자 E 피해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