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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합1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7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23: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6세,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는 새롭게 사귀는 남자친구이고, 사랑하는 사이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온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이미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