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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22 2019가단31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