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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2022. 12. 1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 주1) 는 연대하여 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종합건설,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종합건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주1) 제1심법원은 원고의 ○○종합건설,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및 ○○종합건설, 피고 2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