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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508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심이 들고 있는 과실 상계 사유는 공인 중개사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 들인 점, 공인 중개사 만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 자인 원고가 공인 중개사의 의무 이행을 방해한 바 없이 오로지 공인 중개사의 의무 이행을 믿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원고의 과실이 공인 중개사의 과실보다 훨씬 중 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1) 공인 중개 사가 중개 의뢰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점, 공인 중개사 만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점 등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2) 그러나 중개 의뢰인 역시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이 존재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중개 의뢰인의 책임은 그 거래의 상황에 따라 보다 많아 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실 상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무조건 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소액 임차인에 비하여 자신이 직접 자신의 보증금 채권이 보호되지 않을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보여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한 과실상 계율보다는 무거운 과실상 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