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회 거래 당 9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15. 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의 각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장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