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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고합1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247]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I이 ‘홀리카 코팩을 찾는다.’라고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화장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4. 8. 10. 공소장 기재 ‘2014. 8.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화장품 본사와 계약관계에 있어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장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여러 군데의 소매상을 돌아다니며 소비자 가격으로 물건을 구해야 했으므로 피해자 I에게 제시한 단가로 제때에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I으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으면 이를 화장품 본사에 모두 입금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발주한 화장품 수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8. 10. 홀리카 코팩 100박스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0,928,860원 공소장 기재 ‘991,408,86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26.부터 2014. 10. 10.까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8,485,1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부터 2014. 12. 3.까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