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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31 2018가단307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C 제2호(도로명주소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29.7㎡(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7. 6. 27.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강릉시 F, C(도로명주소 D)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2.73㎡(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6. 7. 3.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H을 거쳐 2018. 1. 30. 피고의 딸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위 C 토지(이하 번지는 모두 J리의 것이다)와 F 토지상에 걸쳐서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52,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에 위치하고 있고, 그 구조는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다

(이하 ‘피고 점유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8, 53, 54, 55, 56, 57, 58, 59, 60, 61, 49,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는 위 본체건물에 나중에 증축된 목욕탕 부분이다. 라.

C 토지상에는 피고 점유 건물 외에도 여러 채의 건물이 위치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1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C 토지상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위치하여 있는데, 이 사건 1건물과 피고 점유 건물은 그 구조와 면적이 전자는 목조 기와지붕 주택 29.7㎡, 후자는 시멘트블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