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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9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목포항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목포항 차량매표소에 ‘차량운임표’와 별도로 ‘연안 자동화물 하역요금표’가 게시되어 있고, 『자동화물하역 안내문』에는 “자동화물하역은 부두에 있는 자동차(적법 적재된 화물 포함)를 제반 조치 후에 안전하게 적하되도록 유도하거나 선박에 있던 자동차를 안전하게 양하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행위 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라고 게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28. 목포항에서 전남 신안군 장산면으로 향하는 페리 여객선(이하 ‘이 사건 여객선’이라고 한다)에 자신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직접 운전하여 선적하고 원고 본인도 탑승하면서, 차량운임 30,000원과 별도로 피고에게 자동화물하역료 4,000원(이하 ‘이 사건 하역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해양수산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7. 10. 13. 『“하역”은 항만운송사업법상 기재된 “항만운송”과 같은 개념으로, “하역행위”는 “항만운송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4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원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행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외에 기계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