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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9 2018가단1466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