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7 2018가단2189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6,053,709원 및 그 중 12,857,142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4,035,806원 및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망 D 해당 부분(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망 D이 2004. 10.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이 있는 사실은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6,053,709원{= 84,125,323원 × 3/7(피고 A의 상속분),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2,857,142원{= 30,000,000원 × 3/7(피고 A의 상속분)}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4,035,806원{= 84,125,323원 × 2/7(피고 B, C의 각 상속분)} 및 그 중 각 8,571,428원{= 30,000,000원 × 2/7(피고 B, C의 각 상속분)} 중 원고가 구하는 각 8,571,425원에 대하여 각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