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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 3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하 ‘C’이라 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일명 D(이하 ‘D’이라 함), E(이하 ‘E’이라 함)은 국적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D은 2018. 11.경 피해자 B에게 ‘당신은 복권 100만 달러(USD)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지폐가 오염되어 특수 세척액을 이용해서 씻어내야 하니, 한국에 방문할 E에게 세척 및 운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E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세척비용 등을 C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E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면서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취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복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100만 달러를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100달러 지폐 몇 장을 녹색으로 칠한 뒤 비눗물 등으로 씻겨내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거액의 속칭 ‘그린머니’가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일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경 서울 중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세척 및 운송비용 명목으로 6,000,000원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호텔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6,175,000원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G호텔 객실에서 녹색 종이를 마치 특수 세척액으로 씻어내어 100달러 지폐로 변하게 하는 듯한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3.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141,880,000원 및 60,300달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