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8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8. 29.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구지사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 1. 14.부터 2019. 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건강보험 서울중구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사본 첨부),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무단결근하게 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 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우울감, 불안감, 자존감 저하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로 진단되고 이 사건 복무 이탈 기간에도 유사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