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 (E-9)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하순 21:3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기숙사 앞길에서 ‘F’ 가 소지 하고 있던 종이로 말은 그램 미상의 대마초에 불을 붙여 ’F‘ 함께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추석 연휴기간 20: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체육관에서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는 도중 체육관 밖으로 나와 ‘F’ 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1 개피( 그램 미상 )에 불을 붙여 성명 불상의 남자와 같이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3: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F ’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 1 개피( 그램 미상 )를 무상으로 건네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6. 21: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체육관 앞에서 ‘F ’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 그램 미상) 1 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의 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 발신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자료 및 채팅자료),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만든 날짜 확인)
1. 각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각 휴대전화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