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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8나586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5. 5.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2015. 1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위 공사 중 건물공사를 계약금액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부터 2016. 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과 E에 각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D은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장비작업을 하고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이 85,75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E은 2016. 12. 13. H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H은 원고에게 그중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56,400,000원을, 원고의 아들인 F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대지인 김해시 I 외 4필지를 5,7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는 ‘매매금액 중 건축공사대금 3,400,000,000원 중 공사대금 잔액 3,150,000,000원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해 매수인이 시공사 E에 직불지급하고, 매도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 6 내지 8,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