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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 13. 2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아랫삼거리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평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교체 등 약 836,9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13. 22:0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아랫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설악면 이천리 산2-12에 있는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 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범인도피 2013. 9. 13. 2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아랫삼거리에서, 직장동료 A이 운전하는 C 로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