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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 29. 선고 2009가단24732 판결

[재해공제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10.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09. 11. 19.부터 2017. 11. 19.까지 매년 11. 19.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9. 11. 19.부터 2017. 11. 19.까지 매년 11. 19.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1. 10.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공제자를 원고, 종피공제자를 원고의 처인 소외인, 만기/생존시 및 입원/장해시 재해공제금의 수령자를 원고, 공제료를 월 45,100원, 공제기간을 2003. 1. 10.부터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슈퍼재해안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제13조(공제금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저희 농협은 주피공제자 또는 종피공제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별표4〉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 또는 교통재해외의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중에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일반재해”라 합니다)로 1급 및 2급의 신체장해가 되었을 때 : 장해연금을 지급하되 2회차 이후는 매년 사고응당일에 지급

제1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저희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신체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1. 장해연금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1종 교통재해장해 1급 : 500만 원 × 10회
1급 : 250만 원 × 10회
일반재해장해 1급 : 300만 원 × 10회
1급 : 150만 원 × 10회
2종 교통재해장해 1급 : 1,500만 원 × 10회
1급 : 700만 원 × 10회
일반재해장해 1급 : 1,000만 원 × 10회
1급 : 500만 원 × 10회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소외인은 이 사건 공제계약기간 중이던 2008. 11. 19. 원고의 집 베란다에서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원고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무산소성뇌손상, 의도미확인의 교수, 압박 및 질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라.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거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공제약관상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에 해당하고 피공제자인 소외인의 과거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공제자가 경미한 우울증 등을 이유로 ‘정신질환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재해사고)’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재해로 인한 1급 장해연금 및 재해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지급되는 유족위로금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약관 중 자살면책의 단서 규정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1급 장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일정기간(이 사건 공제계약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2008. 11. 1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재해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자살 시도에 의하여 발생한 바, 우연성과 외래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자살면책규정의 단서 조항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준시를 1년으로 정하고 위 기간 경과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인데, 이 사건 공제약관 제15조 제1항이 위 약관 소정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공제사업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인하여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공제약관 고유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조항이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공제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공제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공제약관은 재해로 인한 1급 장해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원고에게 이미 유족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공제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점,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제약관에 자살이 일반사망에 해당한다는 규정과 자살의 경우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된 보장내용이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임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자로 하여금 이때 지급받는 공제금을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으로 믿게 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1,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미 유족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회차 장해연금 1,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회차 이후의 장해연금은 2009. 11. 19.부터 2017. 11. 19.까지 매년 11. 19. 1,0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