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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18. 01: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0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빨리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문을 발로 차 문틈이 벌어져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불상의 식당 문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2:15 경 남양주시 F 빌라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경장 H에게 “ 너 몇 살이야, 의경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02:15 경 위

1. 나.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A이 위와 같이 남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장 H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현장에 있던 남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경사 I의 팔을 뿌리치며 상체를 밀치고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